1. 학부모(친권자) 동의서
만 18·19세 학생이 현장 일용직(식음료부·조리부)에 근무할 때 필요합니다. 학부모(친권자)께서 작성·서명하신 후 첫 출근 시 사업장 담당자 또는 워크매치 운영 관리자에게 제출해 주세요.
학부모(친권자) 동의서
| 대상자(자녀) 성명 | |
|---|---|
|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| (생년월일) |
| 학교·학년 | |
| 근무 예정 사업장 | |
| 근무 직무 | (예: 식음료부 서빙) |
본인은 위 자녀가 워크매치 플랫폼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함에 동의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64조·제66조 및 제69조에 따른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, 자녀가 야간·휴일 근로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을 확인합니다.
- 자녀의 출퇴근 안전, 건강 상태, 학업 일정에 본인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- 근로계약서·전자서명·임금 지급 등 근로 관계의 모든 절차는 자녀 본인이 직접 수행함에 동의합니다.
- 워크매치 운영사는 본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를 근로 관계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·보관함에 동의합니다.
※ 본 동의서는 첫 출근일에 원본을 제출하거나, 사진 촬영본을 워크매치 앱에 업로드해 주세요.